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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
제24조

조문 24 / 26
제24조
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
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
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요ㆍ공급 전망
2.
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ㆍ공급 계획
3.
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
4.
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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